[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
이번 반입금지는 3일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다.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충남·북, 강원, 경기, 전남, 울산지역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울산에 이어 전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수입 축산물은 지역에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지난 11월 14일 강원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이후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지나서도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강원도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6일자로 해제할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본격적인 겨울철 추위로 농장에서 매일 내·외부 소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농장 출입자 대인소독 ▲농장 부출입구와 뒷문 폐쇄 ▲전실에서 전용장화 및 손 소독 ▲축사 장비 세척·소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