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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제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상임위 수정가결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근거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일도2동,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조문을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로 격상시키고, 세부 지원사업으로 기존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도에 추가하여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시 예우, 해외 자원봉사·국내연수 포상시 우선 추천, 누적 봉사시간 5천 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를 추가했다.


특히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는 박호형 의원이 지난 2019년 2월 노인자원봉사자 진흥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2021년 4월 도정질문을통해 ‘자원봉사 활동인원의 지속 감소하고 있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65세 이상의 나이가 됐을 때, 그 동안 적립한 봉사시간을 노인복지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안했고, 이후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및 노인복지서비스 적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제주자치도와의 오랜 협의 끝에 조례에 시행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는 제주지역 자원봉사 누적 1,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1일 10만원 이내 최대 50만원까지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 자원봉사센터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호형 의원은 “본 의원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해 온 입장에서, 자신 보다 남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예우’로 격상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 면서 “향후 진정으로 자원봉사의 메카로서 제주가 자리매김하기에 필요한 제도 마련 등에 더욱 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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