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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고금리시대에 “이자놀이”제한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유동성 자금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411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11/24)에서 “코로나 앤데믹으로 전환된 이후, 지난 9월 관광객이 증가하고 농산물 출하액이 2.2% 증가 등 제주지역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있었지만, 지난 11월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 동향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했다. 이어 “도민들은 생활형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도 전국 평균 5.6% 보다 훨씬 높은 6.7% 증가했다”며, “앞으로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율도 전월대비 기업은 0.1포인트, 가계는 0.2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연체율이 높다”며, “가계경제도 문제이지만, 가똑이나 경영환경이 열악한 제주의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했다.


고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이차보전 사업비가 325억원으로 연 2.1~2.5%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202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지출은 △106억원으로, 2023년 말 기준 조성액은 1054.5억원으로 보고 있어서 원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출지원을 받고, 보유자금은 예금으로 고금리 이자수익을 얻는 등 이차보전 제도를 악용하여 “이자놀이”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저리 대출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자금 등을 확인하여 작므을 보유한 업체에는 융자지원을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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