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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폭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각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1학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건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4447건, 중학교가 9015건, 고등학교가 4177건, 기타 56건으로 벌써 1만7695건에 달한다.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은 신체폭력이고, 언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는 매우 다양한 행위태양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형법’상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을 학생이 직접 학교에 신고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학교 교사 등이 사건을 인지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을 통해 학교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지만,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건을 관련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원만하게 해결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개최될 일이 많지 않으나, 만약 피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고, 경미해 보이는 학교폭력 사건까지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될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고려하여 조치처분을 결정하게 되고,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조치처분의 내용이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피해 학생은 물론 그 보호자들까지 사건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경우가 많아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결과도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사건을 키우지 않고자 무조건 사과하거나, 가해 학생 측에 사과를 강요하는 것 역시 향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 전담팀 문자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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