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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농민수당 지급제외 농업인에 대한 대책은??

예산·소급기간 충분 불구 미추진 농정 질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올해 농민수당 지급제외 농업인들 중 구제 가능한 농민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올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도의회가 협조하여 어렵게 마련했지만 정작 행정의 지원기준 검토 미흡으로 미지급 사태 발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오늘 농수축경제위원회 긴급현안 업무보고에서 김승준 의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농민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중 구제가 가능한 농업인들에 대해 올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하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이를 실행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과 대책을 마련해라”고 했다.


강성의 의원도 “농민수당 지급대상 관련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명확한 세부기준 마련 되지도 않았다”며,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농민수당 지원이 꼭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급제외 농업인들의 85%가 직장가입자와 경영체 2년 미유지 자”라면서, “실제 전업농업인이나 부득이 단기간 직장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농업인들도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면서 지급이 제외 된 경우가 많은 만큼, 구제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연호 위원장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안업무보고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도대체 지난 시간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당초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어렵게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정의 지원기준 검토 미흡으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미 농업인들에게 접수서류를 다 받았고, 추가 지급대상자만 결정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거듭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끝으로 “사업 추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며, “하루 빨리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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