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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특수학급 설치 촉구

어린이집 다니는 장애영유아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은 10월 28일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촉구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초ㆍ중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6인 이하에 1학급,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음에도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12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승식 교육의원은 “장애학생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면서,


그간 교육청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어린이집이나 치료실 등 교육청 소관 이외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에 대해서도 치료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의무교육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 교육의원은 장애영유아 지원을 비롯하여 특수학급 설치 기준 등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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