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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만감류 품질기준 재검토 및 관련 정책 형평성 살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만감류 품질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의 의원은 “만감류 재배면적은 지난 2000년 665ha에서 지난해 4,082ha로 6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난 2019년 생산량이 급증한 만감류의 품질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존 한라봉에만 있던 품질기준을 다른 3품목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한라봉 당도 기준은 12브릭스인데 반해, 천혜향과 레드향은 11브릭스, 황금향은 10브릭스로 아무리 품종별 특성 차이를 감안했다 하더라도 이런 기준을 만들 때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양 행정시에서 만감류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2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여기에 3품목을 더해 지원하고 있다. 같은 사업을 달리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승준 의원도 “만감류 품질기준을 적용하면서 기존 한라봉보다 낮은 기준이 되다보니 한라봉 재배 농가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감류 출하장려금의 지원기준도 품질기준과 상이한 만큼, 품질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만감류 출하장려금을 지원받는 물량이 신청 대비 36.3%에 불과하다. 장려금 지원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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