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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토바이 등록은 하셨죠

최세훈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지난 2년간 코로나는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특히 비대면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당국의 핵심 키워드를 넘어 현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뉴노멀로 자리 잡은 지금, 배달업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는 제주도도 예외가 아닌지라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많은 수의 배달 오토바이들이 도로 구석구석을 달리고 있고 등록 번호판도 달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오토바이들 또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등록 번호판을 달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곧 차량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사고 발생 시 오토바이 운전자나 상대방 모두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오토바이를 미등록한 상태로 운행 중에 경찰에 적발 시 행정관청에 통보되고 이에 따라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더구나 소정의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발생되고 통장 압류, 보유 재산 압류 등 금전, 재산상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사용폐지증명서 등의 이전 서류가 없어 등록을 할 수 없는 오토바이가 개인간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오토바이의 소유 권원이 절도, 분실 등 부적절한 사유에서 비롯되어 등록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혹시 배달업 등에 종사하기 위해 오토바이, 특히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에는 등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적당한 권원이 없어 등록 불가능한 오토바이를 단지 시세보다 싸다는 이유로 구매했다면 약간의 금전적 이득과 향후 발생할 단속 적발, 사고 등의 불측의 상황에 대해 무한 책임으로 교환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언젠가 큰 손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잊지 말자. 모든 오토바이는 행정관청에 신고되어야만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만 한다. 오늘은 아니어도 내일은 걸리게 마련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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