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디지털뉴스팀] 제주교통복지신문은 지난 9월 6일 <부산 마린시티서 '힌남노' 태풍 중계한 유튜버…경범죄 스티커 발부>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기사 속에 파도에 휩쓸린 유튜버 캡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출처를 '온라인커뮤니티'라고 명기했지만 지난 9월 14일 KBS는 내용증명을 통해 기사에 첨부된 영상 사진이 KBS의 뉴스 영상 훼손과 무단 사용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은 KBS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 KBS의 지적에 전적으로 사과를 드리며, 다시 한번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에 따라 제주교통복지신문은 즉시 기사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 문책과 담당자 경질을 비롯해 저작권 교육을 이전보다 강화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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