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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주민상생 고민없어

지역불편만 초례하는 영어교육도시 더 이상 주민들의 용납할 수 없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10월 24일 10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영어교육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해 제주도는 어떤 것 들을 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하성용 의원 “ 영어교육도시내 도유지는 제주특별법 제222조(공유재산 무상양어 등)에 따른 무상양여 협약(도-JDC)체결을 통해 전체면적의 55%를 무상양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와 JDC는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하 의원은 “ 영어교육도시는 등하교시 극심한 주차난으로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제주도와 JDC는 애초 지역주민과 약속했던 농산물판매장 설치는 뒷전이라면서 지원되는 대부분이 사업이 축제 등 일회성 사업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생 없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제주도는 주민상생 편의시설인 농수축산물 판매장이 조성이 안된다면 영어교육도시에 무상 증여된 땅을 회수하여 JDC에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질의에서 “ 제주도와 JDC는 당초 계획했던대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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