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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가입 대상 확대

장년층에서 안부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로 확대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 가입 대상을 기존 장년층(50세이상~64세이하)에서 안부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은 전기사용량, 휴대폰 통화량 등을 분석하여 일정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없거나 전기사용량이 평소와 다른 패턴이 감지되는 등 위기정보가 발견되는 경우,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위험신호 문자가 발송되어 적기에 위급상황을 살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이다.


00동주민센터에서는 위급상황 알람 문자를 접수받고 대상자 김모(58세·남)씨 댁으로 현장 방문한 결과, 급격한 건강악화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을 지키는데 효과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안전과 고립의 위험이 있는 1인 가구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 담당자에게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혼자 거주하는 부모님의 안부가 걱정되는 자녀들인 경우에도 안부살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신청을 적극 권유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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