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초, 중, 고교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학칙 및 교우관계에 있어 정해진 규율을 벗어나 그릇된 행동을 하거나 같은 학생에 대해 따돌림 또는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크게 언어·심리적 폭력, 신체·물리적 폭력, 따돌림 등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은 그동안 각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 판단해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결정을 내려 사안을 처리했었다.
그러나 절차상 위법한 문제점들이 나타나 빈번하게 법적 분쟁을 발생시켰고 결국 이를 방지하고자 2020년부터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해 교내가 아닌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결정을 내리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는 해당 학폭 사건에 대해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은 사안별로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가해학생 반성의 정도, 피해학생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겨 처분을 결정한다. 이러한 학폭위 조치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사실상 재심제도를 폐지하고, 심의위원회 결정을 행정청의 처분으로 보아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적시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학폭은 대다수가 10대 학창 시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폭행의 공소시효로 보는 5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라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뿐더러 형사법 대상 자체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행정적 처분에 따른 조치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학폭 사건은 행정 처분이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이다. 철없던 시절의 어리석은 행동과 잘못으로 가해자에게 잊기 힘든 상처를 남긴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로 무조건 다루기보다는 변호사와 학부모가 긴밀하게 소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걸 권장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서연 하남사무소 김정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