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투자 업체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일당 1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A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전문 투자매매 업체를 가장한 회사를 만들었다. 이들은 “곧 두 회사가 상장되니 지금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4~5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 190여명을 속이고 36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당은 범행 과정에서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상장 주식의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IR(기업자료), 가짜뉴스 등의 서류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을 통해 과거 상장한 회사가 자신들의 컨설팅으로 상장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이 2000원대였던 비상장 회사 주식의 가격을 10배 이상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판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며 대표, 회계부장, 팀장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원금 회복 심리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관련 투자 사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회사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로 등록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업체가 대포폰과 가명 등을 사용해 비상장 주식 매입을 권유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 끝에 총책과 공범을 전원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