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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학생 교육진흥 위한 관학협력 조례 제정 추진

교육청-대학 간 교육협력을 위한 첫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식 위원장(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선거구)은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가칭)'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도내 4개 대학(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의 부총장 및 처장이 참석하여 관학협력의 방향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는데,


특히 고교학점제, 영재교육, 대학 진학 연계, 교원연수, 제주이해교육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청과 도내 대학과의 연계협력 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대학 측에서는 “도내 학생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와 교육적 투자가 필요하며, 제주가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대학 간의 연계를 넘어 도정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하며, “논의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조례 제정 및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식 의원은 “금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도내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력을 갖춘 최적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대학이 인적‧물적 교류를 비롯하여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향후 교육청, 대학, 도청이 한마음으로 지역인재양성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차원에서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이 주도하여 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 취·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안정적인 지역인재 육성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과 지역이 수평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관학협력 조례 제정 추진은 학생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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