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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관내 1,947개소 농업법인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전수조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설립요건 미충족 및 목적 외 사업 영위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1년말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 상태가‘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 1,947개소이며 특히 ▲법인 상호에 ‘부동산’,‘개발’등이 포함된 법인 ▲2021년 농지 이용실태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법인 ▲국토부에서 제공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상 건물/토지 매도 내역이 있는 법인 ▲국세청 과세자료에서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등 245개소를 중점조사하게 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인적구성 및 출자현황과 같은 설립요건,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외 목적 사업 영위 여부, 법인 소유 농지 현황 등이며 법인 소재지 관할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서면조사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과징금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강화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는 농업법인을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일부 비정상적 농업법인의 행위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확대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정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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