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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경찰, 연세사랑병원 내사…대리수술 이어 줄기세포 치료도 논란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우주 기자] '대리수술' 사건으로 논란이 된 유명 관절전문병원이 이번엔 정식 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술을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술하고, 치료비를 우회해서 받은 등의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치료술은 환자의 둔부에서 지방 조직을 채취해 줄기세포를 분리한 뒤 무릎 등 치료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아 조건부로 시술해야 하지만, 병원은 이를 어겼다는 의혹이다. 수사 향방에 따라 대리수술 사건에 이어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CBS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초구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A씨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검에 연세사랑병원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마포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은 앞서 7월 의료기구업체 직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A씨와 의료기구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 1일 대리수술 논란에 휩싸여 고강도 수사를 받았던 연세사랑병원은 입장문을 통해 “의사가 100% 집도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 지정됐고 이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누명을 쓰게 됐다는 억울함도 호소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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