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송당초등학교에서는 7월 12일 제주자치경찰단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활동은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자치경찰단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학교 및 송당리 관계자들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안내문을 배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일시정지 해야 함을 알리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당초 관계자는“이번 캠페인 활동이 횡단보도 앞에서의 짧은 기다림이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