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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기여 소상공인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전면 확대

기존 사업주 실부담액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 지급에서 실부담액 전액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도내 소상공인의 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도록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전면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1인당 6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 2분기 지원금(‘22. 8월 지급)부터는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에 선정돼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2분기 분 지원금부터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모두 지원받아야 함)’에 참여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으로 이전과 같다.


이번 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지원은 자동 종료된다.(두루누리 최대 지원기간은 3년)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면 사회보험료 신규 가입 유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현재까지 267개 기업(352명 근로자)에 총 9800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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