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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특별자치도,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대상 6차 긴급고용지원금 지급

직종 제한없이 기수급자, 신규 모두 200만 원 지원…기존 8~13일·신규 23~7.1일 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일상회복기를 맞아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두텁게 보상하고자 5차 지원과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 심사 없이 2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 중 별도로 지급계좌 변경 등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최초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지급계좌 변경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이전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이전 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계좌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10일과 13일 오후 6시까지 제주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2차 정부 추경을 통해 중복 수급이 불가한 다른 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수급을 위해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수령 거부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13일부터 시작해 17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2년 3~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감소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는 200만 원이 지원된다.


현장 신청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로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민원 폭증에 대비해 현장 신청 첫 이틀(27~28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규 신청 지원금은 8월 말경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1차 1만2,818명, 2차 1,154명, 3차 2,087명, 4차 895명, 5차 812명이 신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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