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2년 여의 긴 기간 동안 피해가 누적된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으로 고정비용 부담은 완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과 위기 극복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업종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매출 감소에 따른 정부 방역지원금 1차를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또는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받을 수 있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으로 ’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들이다.
시는 기존 정부손실보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 대상 업종에 대한 보상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급락했지만, 절대적인 연 매출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방역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영위기지원금’ 접수 기간은 5월 20일~6월 24일까지 약 5주간이며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시는 지원금 지급예정 소상공인들에게 20일부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후 대표자 성명,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 계좌로 7일 이내 지급 예정. 계좌변경, 대리신청, 대표자변경이나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 간편하게 제출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받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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