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본격적인 고사리 등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 채취 및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시에서는 5월 31일까지‘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기동단속반 2팀 17명을 편성하여 산림내에서 관상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무단반출 행위 등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등 안내문을 게시하고 접근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하여 계도 방송활동 및 산불감시원(52명)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60명)을 활용해 불법소각 및 무단 입산, 산림내 취사나 화기 소지행위 등도 단속한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73조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본격 고사리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산불방지 및 산림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