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대응을 위하여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4월부터 5월 말까지 2달간 불법 숙박업 특별단속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자진 신고‧등록 홍보, 현장 순찰 및 단속을 통해 불법 숙박업 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
지난 2021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기존 미신고 숙박업 운영에 대한 처벌 기준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면서 이전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주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안전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숙박업소 단속과 계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신고해 줄 것”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연중에도 상시로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2회 이상 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관광협회와 합동단속을 펼쳐 4월 현재 28곳을 적발했다.
이 중 13건은 고발, 15건은 지도 조치하였다.
적발업소의 75% (21개소)가 읍·면 지역으로, 단독주택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