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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교사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신생 노조와 첫 단협…본문 57개조, 부칙 6개조, 242개 조항 합의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교사노동조합와 교사의 근로조건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안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3월 28일 도교육청에서 조인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2020년 11월 11일 본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예비교섭, 실무교섭, 본교섭 등 총 열 다섯 차례의 교섭 협의를 진행하여 본문 57개조, 부칙 6개조, 총 242개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고정희 제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양측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하여 △교원의 업무경감 및 근로조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교원의 복리후생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지난 2020년 3월에 처음 설립된 제주교사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상호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이번 교섭과 합의 과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고충을 폭넓게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고, 도교육청과 제주교사노조가 함께 연대하여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석문 교육감은“이번 단체협약이 교사가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며“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제주교사노동조합과 동반자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고,‘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우리 교육청과 제주교사노동조합 간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 관계가 계속 이어져 우리 교육이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교육으로 한층 더 발전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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