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대구 지역 식당과 카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60세 미만 이용객에 한해 효력 정지된다.
23일 대구지법 행정1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의무화 고시’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을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를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은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패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당국으로서는 새로운 고시를 통해 대응이 가능하고 법원도 피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령에 따른 위중증률 차이를 감안해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유지되는 임시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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