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경기도 평택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추가 발생 소식이 전해졌다.
시는 재난문자를통해 "확진자(평택시민1,255명,타시군등5명)발생/재택치료자 의료상담 콜센터 5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2022.2.19.~3.13.) 안내
○ (기간)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
○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 유지
○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
*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 가능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