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인천시는 12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 5,068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확진자 전자식 확진자조사를 스스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집중관리군에만 재택키트가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감염경로는 음식점, 목욕탕, 피시방, 당구장, 스터디카페 등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증하니 마스크 및 이동자제를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2.7~2.20) 사회적 거리두기가 2월 20일까지 유지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전국 6인 기준 유지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오후 9시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오후 10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ㆍ안마소, 파티룸,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영화관ㆍ공연장의 경우, 상영ㆍ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현행 11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유흥시설 등/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멀티방/PC방/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50인 미만 행사ㆍ집회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최대 299명)까지/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 가능
한편,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관련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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