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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속보] 창원 코로나 확진자 456명 추가 '카페,학원,어린이집'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경남도 창원시는 12일 0시기준 확진자 456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의창131, 성산128, 합포25, 회원44, 진해117명, 타지역11명(부산4,함안2,의령2,기타3)이다. 

감염경로는 음식점, 목욕탕, 피시방, 당구장, 스터디카페 등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증하니 마스크 및 이동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2월7일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방역패스가 적용해제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혼란 발생 우려가 사라졌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제한 조치는 2022. 2. 7. ~ 2. 25.(3주간) 계도기간 적용한다. 
 <21시~05시 중단>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뮤비)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상영·공연 시작시간 기준)
<22시~05시 중단>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PC방 멀티방(홀덤게임),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방역패스 적용시설의 이용자 출입 시 ‘(접종완료자 등)’ 에 대한 확인 준수(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접종완료자, 미접종완치자와 기타 건강상 이유로 인한 예외자는 ‘22. 1. 3.부터 유효기간 확인 준수
유효기간 만료일은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3차접종은 만료일 없음)
▸방역패스 의무적용(자율도입 포함) 시설은 이용인원(밀집도) 제한 없음(사적모임 인원은 준수)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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