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군인은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하는 의무와 사명을 부여받은 매우 특수한 신분이기에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한층 강도 높은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된다. 일반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사회적 비판을 받는 데 그치지만 군인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해임, 파면 등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형법에서는 군인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인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된다. 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단 1회의 음주운전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일으킨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면허 취소가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군인음주운전은 여기에 더해· 징계 처분도 받는다. 음주운전이 확정되면 최소한 정직에서 최대 파면까지의 징계가 가능하고 피해가 크면 클수록 징계의 수위도 높아진다. 설령 퇴근 후 사적 시간을 보내며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군인음주운전에 따른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단 한 번의 음주운전만으로도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징계 수위에 따라 몇 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단순한 실수나 일탈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YK 백광현 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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