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혜련 기자]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가수 김사무엘과의 소송 판결문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22일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이하 김사무엘)가 주장하는 ‘의무 없는 일 강요,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의무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일본, 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김사무엘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전 동의 없는 해외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이유는 “일부 정산 자료가 다소 늦게 제공됐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쌍방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년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아티스트를 위해 학비, 월세, 개인 운동, 고가의 의상 지원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어떻게든 성공의 길을 함께 가고자 했다”, “그렇게 성심껏 지원해 준 회사가 일부 정산 자료를 다소 늦게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선 선의와 노력이 전부 퇴색되고 단 몇 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사무엘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전 동의 없는 일본, 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에 대해 “(사무엘의) 모친이 스스로 SNS에 올리면서 자랑한 중국 활동에 대해 이제 와서는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일본 내 최고 수준의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동석, 많은 기사가 배포되었음에도 일본 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스스로 서명한 문서를 두고 회사가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항소심을 통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김사무엘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당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재판부는 원고(이하 김사무엘)가 주장하는 ‘의무 없는 일 강요’,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의무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일본, 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정산자료가 다소 늦게 제공됐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쌍방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 되었으므로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당사는 십수억 원이 넘는 전폭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아티스트를 위해 학비, 월세, 개인 운동, 고가의 의상 지원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수천만원의 홍보비를 여러 번 지출해가며 어떻게든 성공의 길을 함께 하고자 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함께 했던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에게 용감한 형제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끝까지 노력해 보자고 독려했던 것과 똑같이,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애정을 주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성심껏 지원해 준 회사가 일부 정산자료를 다소 늦게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앞선 선의와 노력이 전부 퇴색되고 단 몇 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모친이 스스로 SNS에 올리면서 자랑한 중국 활동에 대해 이제 와서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 일본 내 최고 수준의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동석하고 많은 기사가 배포되었음에도 일본 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스스로 서명한 문서를 두고 이를 회사가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이 반드시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법원의 명령, 영장발부 등 강제조치도 예정되어 있다”, “법원과 검찰을 대신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라는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동원해가며 제3자를 속이고 이용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항소심을 통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설령 위와 같이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는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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