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혜련 기자] 웹툰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으며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고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야옹이가 유흥업소 종사자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허위사실 유포 이후 야옹이 작가는 지난 14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 절차를 소개하며 "합의나 선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야옹이 작가의 대표 웹툰으로는 ‘여신강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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