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A 씨가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18일 SBS연예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4세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 씨는 30대 방송인 A 씨를 대상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최근까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B 씨는 “방송인 A 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쌓았고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라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B 씨는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A 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B 씨 측 대리인은 “딸과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B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라며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지난해 말 방송인 A 씨는 B 씨에게 도리어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하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방송인 A 씨는 “B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은 있다”라며 “"B 씨의 남편과는 여름 즈음 헤어졌고 그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라고 말하며 불륜 의혹을 부인했다.
B 씨 남편 역시 “내가 혼인 관계에 있던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A 씨는 알지 못한 상태로 나를 만났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내가 (혼인) 사실 여부에 대한 서류를 조작해서 보여줬기에 A씨 역시 피해자”라는 식으로 A 씨를 감쌌다.
불륜 의혹에 휩싸인 A 씨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배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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