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30 (토)

  • 구름많음서울 20.2℃
  • 제주 18.6℃
  • 흐림고산 17.6℃
  • 흐림성산 19.2℃
  • 서귀포 22.6℃
기상청 제공

복지


장애인 학대피해 현장조사 방해, 형사처벌한다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6.19 10:14:11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내용으로 지난 17년 12월 9일자로 개정, 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이 6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 한다”고 전했다.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