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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접수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3.16 09:54:52

제주시는 16일,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서,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되며, 업체 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가능하다.


지급금액은 장애의 등급 및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은 40에서 60만원, 남성장애인은 30에서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132개 업체에 632명을 고용하여 17억 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은 각 분기별로 업체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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