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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3.05 09:56:17

제주시는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도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업 참여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최장 5년간 연차별로 70~3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시에서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3회에 걸쳐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까지 진행된 제1차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에는 총 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56명의 배정인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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