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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주거급여 신청 독려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2.08 10:09:05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주거형태, 임대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주거비와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2월 기준 관내 지원 대상가구는 8천3백여 가구로,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이하(2018년 기준 4인 가구 194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임차가구인 경우 4인가구 최대 20만8천원,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가구는 최대 950만원 상당의 집수리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장애인 및 65세이상 고령자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주거급여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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