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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도의회,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9.15 10:47:28

제주도의회 고태순, 윤춘광, 부공남 의원은 제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향상하여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2017년 9월 15일(금) 「제주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고태순 의원에 의하면 2016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은 21.6%로 전국 취업률 24.6%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태순 의원은 제주지역의 경우 산업분포가 1차 산업과 3차 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 서비스업에 취업해야 하는데, 서비스 업종 특성 상 장애학생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산업체 분석 및 사업체 발굴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종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태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우선 도교육청이 특수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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