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5일, 3~6급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수당 신청자에 대해 장애등급 재심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수당 신청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경증 3~6급 장애인으로, 2017년 8월 9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급심사를 받았거나 65세 이상 장애인 또는 기존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면제된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4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2017년 8월말 현재 제주시 관내 장애수당 지원대상 장애인은 총 3,02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