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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수급 탈락위기 가구, 권리구제로 보호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7.19 10:05:46

제주시는 복지 수급 자격 중지 및 급여 감소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탈락위기 기초수급가구를 권리구제하여 지속적인 사회보장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결로 권리구제되는 기초수급권자 대상은 공부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상태에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한 경우에 재혼, 이혼, 가출, 가정폭력,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및 부양기피 또는 가족해체 등으로 생계유지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생활실태 조사결과를‘제주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권리구제함으로서 최대한 기초수급권자로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기타산정되는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에서 제외 결정하여 보장 할 것인지 여부 등 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이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 재정적 도움을 받아 행복지수가 향상되길 바라며, 또한 생활실태 사례관리를 통하여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여 사회서비스 연계 및 지원으로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포근한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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