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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시설 떠나 자립한 장애인에 정착금 천만원 지원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2.12 10:08:25

제주도는 12일,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신규사업인 ‘장애인 탈시설 자립 정착금 지원’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두 달여간의 검토를 거쳐 지난 22일 동의를 얻은 바 있으며, 이달중 제주지역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들의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장애인 탈시설 자립 정착금 지원사업은 취업·결혼 등의 사유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해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된다.


정착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서울 등이 1,2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도가 1,000만원, 가장 낮은 지자체는 4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가 사업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사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5~2017년 3년간 퇴소 인원은 66명으로, 원가정 복귀가 32명(48.5%), 타시설로의 이동 등은 30명(45.4%)에 이르는 반면, 자립인원은 4명(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을 수혜자로 하는 종전 사업이 단편적으로 투입 예산규모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탈시설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의 경우는 예산지원 이후의 과정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1,200만원, 최저 400만원, 제주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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