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일 일제히 시작된다. 금번 사전투표 기간은 금요일(5월27일)부터 토요일(5월28일)까지다. 사전투표일정은 5월 27일~28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6시까지다. 단, 코로나19 격리자 등 유권자는 5월 28일 토요일 오후 18시 30분~20시까지다. 정식 선거투표일은 6월 1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다. 단, 코로나19 격리자 등 유권자는 6월1일 오후 18시 30분~19시 30분까지다. 또, 선거일이 되면 SNS에서 여러 투표인증샷을 볼 수 있다. 촬영이 가능한 투표인증샷과 촬영이 불가능한 투표인증샷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증샷 금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제한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금지 기표소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증샷 가능]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은 가능하다. 사전투표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사전투표 준비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이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5일 투표 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 안의 모든 촬영은 금지된다. 투표소 안에 있는 기표소를 포함해 투표장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찍거나 투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을 수 없다. 만일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 인터넷이나 SNS에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 손 모양으로 투표 '인증샷'을 찍어 올릴 수 있다. 또 인터넷·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집행 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표할 때는 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명시된 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