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해철 장관 “제주4·3 가족관계 특례, 실태조사 통해 대안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국회 심사 막바지에 제외된 인지청구 및 혼인신고 관련 가족관계 특례와 관련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 회장과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주4·3특별법의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4‧3특별법의 개정으로 국가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발생한 다른 과거사의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상 지급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행안부가 추진하는 불일치한 희생자와 유족의 관계를 바로잡는 가족관계 특례 기준 용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장관은 “가족관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실태조사도 잘해서 가족관계를 해결해야 할 근거 마련과 신분이나 상속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까지 마련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