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퇴원했다. 30일 오후 1시56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해 자택으로 향했다. 그는 신년 특별사면으로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인 지난 28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젊은층이 저를 성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제 새해가 왔다. 지난해에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셨다. 코로나로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크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세계적인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경제번영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서민층이 일자리를 얻고 복지가 강화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0)의 임시 석방(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홍승욱 지검장)은 28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초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고 최근 건강이 더 악화 됐다며, 검찰에 형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도 세 차례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당뇨 관련 검사를 위해 입원했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요건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