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에서 숙취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은 택시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5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5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택시기사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정읍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당시 택시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사고를 당한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이 택시기사가 전날 밤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배우 김새론(21)이 음주운전 사고를 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인사불성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오후 김새론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은 지난 4일 음주운전 및 사고 미조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마쳤으며,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약 0.2%로 면허 취소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벌금 또는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김 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속사 측은 “김새론은 명백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질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피해 입으신 모든 분들과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지난달 18일 오전 8시께 김새론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3번 이상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