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법원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 금지 장소로 보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도 허용됐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전체 우려를 고려해서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는 건 금지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오는 17일)을 맞아 "14일 용산역 광장 집회 후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를 신고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일정은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는데,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일부 금지를 통고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11일(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근했다. 윤 대통령은 새 관저인 외교장관 공관 리모델링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서울 서초구 사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으로서 소감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특별한 소감은 없다. 일해야죠”라고 말했다. 오는 12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일부 장관을 추가 임명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윤 대통령은 “글쎄 지금 출근해서, 챙겨봐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을 향해 “많이 도와주십쇼”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10일(어제) 취임식에 참석한 외빈들과의 만찬으로 취임 첫날을 마무리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