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성관계 영상, 원본 vs 재촬영…n번방 피해자 두 번 울린 국과수 '애매한' 답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7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40대 사업가가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지난 4월 법원에 "유포된 영상은 원본일 수도 있지만, 재촬영물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의 원본 여부는 2018년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의 한 조항 때문에 주목된다. 법 개정 이후 재촬영물을 포함해 포괄적인 성적인 표현물을 불법 유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됐지만, 이전엔 영상을 다시 촬영한 '재촬영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서 법적 미비점에 착안, '재촬영물이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재촬영물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의 무죄 선고 가능성도 커졌다. n번방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여성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국과수의 '책임 회피성' 답변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n번방 사건을 통해 복제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사진의 광범위한 피해가 확인된 상황에서 법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