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대표 이신선) 지난 7일 오후 서귀포시 천지동 어린이공원(놀이터) 일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보행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 허지효, 이하 센터), 제주대학교 LINC 3.0사업단 캡스톤디자인 멀티미디어학과 미로팀과 협력해 진행됐다. 인도·차도 구분 없는 어린이공원(놀이터) 일대에 인도 구분을 위한 임시 디자인물을 부착하고, 디자인물을 따라 안전히 보행하는지를 실험했다. 이 외에도 길을 지나는 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공원(놀이터) 일대 서행운전 유도, 불법주차 근절 등을 위한 공공캠페인도 같이 진행했다. 어린이놀이터 일대 보행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임시 디자인물이 설치된 길을 걸어본 어린이 A군은 “평소에 어린이공원(놀이터)에 놀러 올 때면 내가 걷는 길은 좁고 불편했다. 자동차들이 쌩쌩 달려서 무서웠다. 중간중간에 장애물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차도를 걷게 될 때가 많았다. 오늘은 인도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해녀탈의장 및 어장관리선 등의 시설물을 정비해 어업인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시설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조사업은 협업적 어업을 영위하는 어촌계와 같은 수산단체가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해녀탈의장, 공동작업장, 수산물 직매장 등과 같은 어업기반시설을 보수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 일부(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11개 어촌계에서 신청했으며, 오는 15일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 지원내용은 △물질조업을 위한 해녀탈의장 보수보강에 5개소, 5000만원 △마을어장에서 채취한 해산물의 전처리 작업을 위한 공동작업장 4개소, 4400만원 △영세 어업단체의 생산력 강화를 위한 냉동시설, 직매장 등 기타 수산시설물 8개소, 2억 6500만원 △노후된 정치망 어구 교체 2개소, 1000만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에 2개소, 1억 80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해 어업인들이 불편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모한 `22년도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추진 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9억 28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방비 포함 13억 원을 투입해 노인공동체의 주 거점인 경로당을 스마트하게 변모시켜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 추진사업으로 72개소 경로당에 AI 로봇 설치로 양방향 화상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회의 등 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근력을 측정하고, 혈압과 당뇨를 체크하면서 건강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메타버스 ‘비대면 건강체험관’을 구축해 리얼큐브를 통한 인지 활동과 신체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세계일주 등 가상체험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감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서귀포시는 경로당이 단순 여가 공간에서 벗어나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재미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한 공간으로 변모시켜 '다 같이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경로당'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에서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행정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포함) 및 벌채(굴취포함) 신고․허가, 사유림 경영계획인가에 대해 기간만료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민원인에게 기간만료 30일 전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으로 올해 6월 1일 이후 해당 허가를 받는 경우에 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수허가자가 허가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연장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해당 허가에 따른 신청을 다시 해야 하며, 이 경우 협의서류 작성 및 복구비 예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 발생 등 경제적부담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류검토 및 재허가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도 낭비 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문자를 받는 대상자는 허가 만료 10일 전까지 해당 주허가 부서로 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어, 재신청에 따른 부작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통합메시지 전송시스템을 활용한 허가기간 만료 전 알림서비스를 통해 서면통보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산림관련 각종 인․허가 연장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