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칼럼 [기고] '동영상 유포 협박' 몸캠피싱, 랜덤 채팅 앱 주의해야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 본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구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의 기고문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주] 몸캠피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화상 채팅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수법이다. 공격자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며 요구하는 가격 또한 피해자마다 천차만별이다.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발생하는데 특정 공격자들이 매일 1~2개씩 지속해서 악성 앱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좀 더 조직화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는 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랜덤 채팅 앱이다. 채팅 앱은 익명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찾는다. 이후 카카오톡과 라인,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아이디를 넘겨주며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된다. 랜덤 채팅 앱은 원래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