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디지털뉴스팀]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언론 자유 보호·제평위 한계·포털의 책임 회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평위 시스템을 폐지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말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네이버·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평위를 법제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방침이 오히려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제평위를 유지해 언론 환경 발전을 막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메가 플랫폼 네이버 등이 뉴스 제휴를 통해 언론사를 등급화하는데 제평위 역할이 사실상 '수단'으로 전락했고, 네이버의 책임 전가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 뉴미디어 전문가인 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8일 아시아투데이 통화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제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평위를 만들었다"며 "낡은 시스템인 제평위를 법제화하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책임 회피 구조를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언론 발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네이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공식 보도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디어오늘 기사와 합격 매체 취재 등을 종합한 기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보도자료가 나오는 대로 후속 보도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심사를 맡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입점 제휴 및 카테고리 변경 등을 심사했다. 포털로부터 전재료·광고비를 받는 최고등급 제휴인 CP(콘텐츠 제휴) 합격 매체는 더스쿠프만 합격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여성경제신문, MS투데이, TJB, 서울와이어, 주간경향, 뉴스클레임, 경기신문, 인천투데이, 대한민국정책브리핑이 신규 입점했다. 검색제휴 언론사의 경우 성주신문, 디지털비즈온, 경기메디뉴스, 더스탁(The Stock), 수원일보, A Post(에이포스트), 한국NGO신문, 비즈니스플러스, 불교닷컴, 뉴스트리코리아, 비즈트리뷴, 더리브스, 전북의소리, 데일리스포츠한국, 스마트타임스, 일요서울, 폴리뉴스, 공학저널, 올치올치, 평화뉴스, IMPACT ON(임팩트온), 디일렉, 축산경제신문, 비건뉴스, 제주일보가 이름을 올렸다. 다만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공식 보도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및 3차 재평가 일정, ▲입점 및 제재 TF 활동 내용을 논의했다. ◆ 뉴스콘텐츠 0개, 뉴스스탠드 2개, 뉴스검색 13개 통과 심의위원회는 2021년 5월 31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115개(콘텐츠 45개, 스탠드 47개, 중복 9개), 카카오 57개, 총 115개(중복 25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47개(네이버 33개, 카카오 39개, 중복 25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0개, 뉴스스탠드 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4.26%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370개(네이버 322개, 카카오 220개, 중복 172개) 매체가 신청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오늘의 운세’ 등 생활형 정보도 기사로 위장한 광고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제평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연합뉴스 노출 중단 안도 확정했다. ◆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중 제 15조 적용 확대 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오늘의 운세 같은 생활형 정보에 대해서도 심사 규정 15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한 달간 안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9일부터 적용한다. 제평위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제재하고 있다. 제평위는 “과거에 오늘의 운세 등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사 내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인정한 바 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관련 규정이 개정됐고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만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일률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오늘의 운세 콘텐츠도 다른 기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