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상품의 글로벌 온·오프라인 마켓 진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인플루언서 마케팅 및 온·오프라인 마켓 입점프로모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플러스 알파(+α)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수출기업들이 신(新)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타깃 수출국가의 문화, 소비트렌드 등을 반영한 마케팅 콘텐츠 제작과 인플루언서 활용 라이브커머스, 사회관계망(SNS) 활용 마케팅, 해외 온오프라인 마켓 제주상품 입점에 따른 프로모션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공장이 제주인 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초보단계 또는 성장기업 중에서 2022년 수출액(간접수출 포함)이 1만 불 이상인 기업이다. 공개모집에 총 18개사가 신청했으며 수출 준비도 및 역량, 마케팅 계획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4월말까지 최종 1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800만 원의 자율마케팅비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을 통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24개 기업에 총 7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개발비(민간경상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한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전문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진행했다.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은 2023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연간 지원한도는 5,000만 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은 1억 원 이내)이며,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달라진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24개 기업은 행정시를 통해 지원약정을 체결한 뒤, 4월 20일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 성장성, 사회적가치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이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창업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 환경 조성’ 추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투자사와 협업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기업의 고성장을 위한 기업 밀착형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 모집 규모는 총 16개사 내외이며 창업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고도화, 경영·기술 컨설팅, 마케팅·판로 개척, 기업투자설명(IR) 컨설팅, 투자유치설명회(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후속 투자 연계와 투자 네트워크 구축 등 청년기업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본사)을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대표자 연령이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 특히 참가기업 중 최종 우수 성적을 거둔 3개 기업은 투자자로부터 기업당 최소 5,000만 원의 투자를 지원받는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모집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3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행정재산 44,010필지(30,899천㎡) △일반재산 3,387필지(17,511천㎡) △건물 691동(482천㎡)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공유재산 대장과 관련 공부를 대조해 불일치 재산을 파악하고, 필지별 현지 조사를 통해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목적 외 사용,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 등 불법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활용되지 않아 용도 폐지 대상이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 대장 정리, 누락 재산 권리 보전 이행 조치, 무단 점유 재산 등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 조치,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및 공부 정리 등을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적법한 관리 및 활용 가능 재산 조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고자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급금 찾아주기는 매년 2회(상, 하반기) 특별정리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현재 미환급금은 6,726건, 4억 6천만 원이다. 발생 원인별로는 ▲법령개정 2억 8천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 7천 7백만 원, ▲국세 경정 7천 3백만 원이며, 특히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취득세 환급액은 1억 9천만 원에 이른다. 미환급금의 85%가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2023년 상반기 특별정리기간 중 환급 대상자에게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계좌등록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쉽게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10만 원 미만 미환급금 중 환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할 때 환급금을 충당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적극적인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참여 신청을 오는 5월 26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다. 2020년부터 도입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은 토양 및 지하수 등 생태환경 보전과 월동채소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 파종기 이전부터 사전에 면적을 조절하는 사업이다.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중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이거나 사업대상품목(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을 지역농협에 계통출하한 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참여 농지 조건은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품목을 재배했던 필지로써 △재배면적 신고 △제주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지역농협 계약재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중 1가지 이상 참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농가의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지별 사업 참여 기간을 기존 1년 단위에서 2년까지 연속 신청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으며, 금액도 차등 지원한다. 참여농가 지원금액은 1년 단위 신청은 ha당 420만 원, 2년 단위 신청은 ha당 450만 원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휴경 또는 재배 지정품목만을 재배해야 하고, 월동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경관보전직불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4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이를 지역축제나 농촌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관보전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 등은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초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2023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준경관초지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로 2017~2019년 기간 중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초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관보전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 경관작물 재배 시 ha당170만 원, 준경관작물 100만 원, 초지에 준경관초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45만 원이 지원된다. 경관작물은 최소 2ha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준경관초지는 최소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대상지구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290억 원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도민 제안을 30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숙의운영과정을 시범 도입한다. 제주도는 숙의운영과정을 통해 읍·면·동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구체화해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뒷받침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각 읍·면에 4억 원, 동에는 2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숙의운영과정 도입으로 보다 내실있는 제도 운영과 양질의 사업 발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숙의운영과정은 13일 한경면을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진행되며, 퍼실리테이터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읍·면·동으로 찾아가 지역의제 및 주민체감이 높은 사업을 주민이 발굴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발굴된 사업은 7월 31일까지 각 읍·면·동별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숙의 운영방식의 도입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활발한 주민참여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적극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677억 원 중 310억 원(45.8%)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친다. 올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목표 정리율은 최근 3년간 체납액 정리율을 반영해 설정했으며, 체납율도 3.1% 이하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자금흐름 추적 등 고강도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징수담당자를 지정해 재산조사부터 압류·공매까지 책임지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특히 체납액 납부를 피하기 위한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한 소유권 회복 후 강제 매각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함께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해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가성이 빠른 예금, 매출채권, 급여에 대한 신속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 후 매각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지방세 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의 예방,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축산업 허가자(등록)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349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 및 방역시설, 집란실 등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필수 시설·장비 적합여부를 점검하며, 가축 및 가축시설의 위생 관리, 소독·방역·폐사 관리, 사육시설 외(불법축사, 퇴비사, 창고 등) 가축사육 금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매월 정기점검 추진 중)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 여부와 휴·폐·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점검 추진을 위하여 서귀포시는 5개 점검반을 구성하고 월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추진하며, 농식품부 주관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방역본부 및 환경관리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