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시설 현대화 사업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단체)이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예비 양식어업인도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양식시설 설치‧증축‧보수, 취배수관 교체,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며, 어업인 주택‧숙소‧관리사와 소모품은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1%의 용자사업으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융자 80%, 자담 20% 이다. 사업희망자는 금융기관을 사전 방문하여 신용조사서를 발급 받고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은 “노후화된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이 확보되면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민 주거안정과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와 LH, 제주도개발공사는 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유기적이고 다각적인 상호 협력에 힘쓰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유형 및 입주계층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소득계층·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발굴 시행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을 통해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한 서민층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하고,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 공급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 전환형 주택, 일반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2,100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15일부터 26일까지 고용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발급하는 외국인력 규모는 전국 2만 5,000명 규모로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제조업 1만 8,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다.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 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쳐야 한다. 발급대상 사업장은 오는 6월 16일에 확정·발표된다.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된 곳은 해당 사업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되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6월 26~30일, 그 외 업종(제조업 등)의 경우 6월 19~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회차 고용허가서 신청서 발급 결과, 신청 대비 배정(발급)률이 99.6%*에 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5월 19일까지'2023년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3차 정비대상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양변기로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와 같은 저소득가구에 우선 지원되며, 미관저해, 관광지 주변, 환경오염 등 보건위생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비는 저소득가구인 경우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추가경비는 자부담이다. 제주시는 1차, 2차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7가구(2,000만 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잔여 예산 1,000만 원에 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3,402개소의 재래식 화장실을 정비했다. 박동헌 환경관리과장은 “저소득층 등 열악한 재래식화장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오는 5월 19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신청을 받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업인등의 소득안정과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 보상하기 위해 2021년 11월 국회에서'입업직불제법'이 통과되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며,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을 영위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임산물생산업의 경우는 산지면적 0.1ha 이상에서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육림업의 경우는 3ha 이상의 산지에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실제로 산림을 경영해야 한다. 신청이 마감되면 6월부터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마련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청년내일저축계좌’위해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 동안 소득활동을 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까지 추가적립하여 청년의 목돈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예를들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일 경우, 월 30만 원이 매칭돼 3년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고, 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10만 원이 매칭돼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통장 가입대상은 신청당시 근로 중인 만19세~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하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이상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총 151명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서귀포시 제2청사(세무지서 內)에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국세)를 오는 5월 31일까지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민원 혼선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와 함께 제2청사에 one-stop 신고납부가 가능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어 납세자 부담도 완화된다. 전자 신고납부는 PC나 모바일을 이용,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가 가능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접수 받는다. 올해는 상·하반기 연 2회 신청 접수할 예정이며, 상반기 접수는 5월 8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접수 후에 서류 검토, 현장 실사, 심사를 통하여 6월 중 최종 선정되며 하반기는 9월에 공고한다.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판로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창업인큐베이팅사업 참여 기업과 지정 신청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접수 마감까지 신청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서귀포지역에는 현재 사회적기업 21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28개소로 총 49개 기업이 인증·지정되어 기업의 수익사업과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신규 고용 인원의 인건비 일부와 기술 개발, 홍보 마케팅, 시설 장비 구입비 등 경영 안전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예비 사회적기업을 추가 발굴, 육성하여 지역의 신규 일자리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우선사업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개소 중 새섬공원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했다. 새섬공원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하여 55,833㎡ 4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서, 서귀포시는 2022년 13억, 2023년 59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올해 3월 보상협의를 마무리했다. 새섬공원은 앞으로 데크,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개소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예산 1,882억원을 투입,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공원 2개소는 보상완료(시흥공원,새섬공원)하는 등 현재(2023. 3월) 65.3%의 보상율을 보이며 연차별 계획대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삼매봉공원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251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매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9억원(47%)을 집행했고, 올해 하반기까지 보상협의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11개소에 사업개발비 4억 2천 2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시제품 제작 또는 개발,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시 11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5억 9천 3백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신청기업에 대한 현지실사, 도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에서 사업계획, 기업성장성, 사회가치 등을 심사해 11개 기업에 4억 2천 2백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 향후 5월 4일까지 해당 기업들과 기간 및 지원내용에 관한 약정체결 후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며, 연내에 재공모를 실시해 6천 2백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16개 기업에 3억 3천 7백만 원을 지원했다. 채경원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추진 동력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